• 제384조(지하수 관측망의 설치·운영 등)
  •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관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지하수위 변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위 관측망
  • 2. 해수침투 여부를 관측하기 위한 해수침투감시 관측망
  • 3. 지하수의 수질을 관측하기 위한 수질 관측망
  • 4. 지하수 이용량을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계획을 수자원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지하수위 관측망 중 지하수위의 과다한 저하와 해수침투의 방지를 위한 기준수위 관측정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