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6호, 제33조제4호 제34조의2에 따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70조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 경우 도지사는 도로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4항 후단, 제16조제2항 단서, 제44조제3항 단서, 제47조제1항, 제77조제1항 후단, 제91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24조, 제134조제3항, 제236조제1항ㆍ제3항, 제272조제1항, 제392조제1항, 제430조제1항 제45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2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98조제1항 본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제272조제2항, 제392조제2항, 제434조제3항 본문, 제449조 제45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6조제1항, 제297조, 제30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34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80조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382>까지 생략
  • 「도로교통법」 제3조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4항 후단, 제16조제2항 단서, 제44조제3항 단서, 제47조제1항, 제77조제1항 후단, 제91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24조, 제134조제3항, 제236조제1항ㆍ제3항, 제272조제1항, 제392조제1항, 제430조제1항 제45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2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98조제1항 본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제272조제2항, 제392조제2항, 제434조제3항 본문, 제449조 제45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6조제1항, 제297조, 제30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34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80조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382>까지 생략
  • ④ 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없다.
  • 1.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 2.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 3. 「도로교통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 명령권한
  • 4.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권한
  • 5.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권한
  • ⑤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은 경호·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호기·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운용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호·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지사에 우선하여 보행자 또는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