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도교육감을 말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하고, 제4항부터 제6항까지(주민소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직선거법」제261조제10항·제11항을 준용하며, 제5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출입국관리법」제100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