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80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06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한 자
  • 2. 제381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 이용중지 또는 단계적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386조를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84조제2항에 따라 반출·반입되는 수산물·식물, 반출되는 가축 또는 반출·반입되는 가축의 생산물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287조제2항에 따른 제주흑우 반출제한을 위반한 자
  • 3. 제361조제3항에 따른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처분·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 4. 제38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의 감리에 관하여 정한 도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5. 제38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농약을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 6. 제463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80조를 위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232조에 따른 설치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268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 4. 제287조제2항에 따른 제주흑우 수정란과 정액의 반출제한을 위반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2. 제305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한 자
  • 3. 제320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로 정하는 금연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고·제출의 의무를 게을리한 자
  • 2. 학교·관공서 및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 3.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인 주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오손한 자
  • 4. 제202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주민소환투표사무원·부재자주민소환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게을리한 자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한 자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한 자
  • 4. 제251조제5항 후단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도교육감을 말한다)가 부과·징수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하고, 제4항부터 제6항까지(주민소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10항·제11항을 준용하며, 제5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4항 후단, 제16조제2항 단서, 제44조제3항 단서, 제47조제1항, 제77조제1항 후단, 제91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24조, 제134조제3항, 제236조제1항ㆍ제3항, 제272조제1항, 제392조제1항, 제430조제1항 제45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2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98조제1항 본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제272조제2항, 제392조제2항, 제434조제3항 본문, 제449조 제45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6조제1항, 제297조, 제30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34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80조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3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