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3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 ①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교육감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