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의5(수수료)
  • 제24조의2에 따라 수치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임치기업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ㆍ요율ㆍ금액ㆍ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3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0조제5항, 제24조의2제3항, 제24조의5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3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제3호,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43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4775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4제3항 제33조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1>부터 <38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