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범위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1. 대기업
2. 대기업이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점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기 이전에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8.6>
③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위원회는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권고,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할 수 있되, 조정심의회 심의결과가 대기업등의 사업이양인 경우에는 사업이양 권고만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2013.8.6, 2017.7.26>
⑥ 조정심의회는 제1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7.7.26>
⑦ 조정심의회는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해서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이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7.26>
⑧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2.1.17,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