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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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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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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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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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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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의 수립ㆍ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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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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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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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로명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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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명예도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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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기초구역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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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상세주소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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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지점번호의 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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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7【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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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ㆍ제작ㆍ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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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원인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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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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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료의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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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유지관리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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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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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로시설물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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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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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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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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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주소의 일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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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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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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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법관계의 주소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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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신청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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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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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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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도로명주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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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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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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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1.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2. "건물등"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한다.
3. "도로명주소사업"이란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ㆍ유지관리ㆍ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5.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을 말한다.
6.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7. "건물번호"란 건물등(둘 이상의 건물등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를 말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8.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동(棟)번호, 호(號)수 또는 층수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세주소로 본다.
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ㆍ층ㆍ호를 세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ㆍ층ㆍ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9. "도로명주소기본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地籍公簿)를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이나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10. "도로명주소안내도"란 도로명주소기본도를 이용하여 도로명주소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11. "도로명주소시설"이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지주(支柱) 등 그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안내판(지역안내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산자료, 전산시설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12.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및 기초번호판을 말한다.
13.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ㆍ면ㆍ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이하 "기초구역"이라 한다).
14. "구역번호"란 기초구역마다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15.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문자와 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이하 "지점번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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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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