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 1.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 2. "건물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한다.
  • 3. "도로명주소사업"이란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ㆍ유지관리ㆍ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 5.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을 말한다.
  • 6.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 7. "건물번호"란 건물등(둘 이상의 건물등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를 말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 8.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동(棟)번호, 호(號)수 또는 층수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세주소로 본다.
  • 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ㆍ층ㆍ호를 세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 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ㆍ층ㆍ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 9. "도로명주소기본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地籍公簿)를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이나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 10. "도로명주소안내도"란 도로명주소기본도를 이용하여 도로명주소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 11. "도로명주소시설"이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지주(支柱) 등 그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안내판(지역안내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산자료, 전산시설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 12.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및 기초번호판을 말한다.
  • 13.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ㆍ면ㆍ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이하 "기초구역"이라 한다).
  • 14. "구역번호"란 기초구역마다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 15.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문자와 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이하 "지점번호"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