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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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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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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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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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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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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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도로구간의 설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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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도로구간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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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도로구간의 설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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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도로구간의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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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도로구간의 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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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6【도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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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로명의 부여ㆍ변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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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도로명의 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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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도로명의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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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도로명 변경 절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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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기초번호의 부여ㆍ변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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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6【기초번호의 부여ㆍ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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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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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를 통한 도로명주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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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임시도로명주소의 부여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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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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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 등의 설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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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등의 설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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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등의 설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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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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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명예도로명의 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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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기초구역의 설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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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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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8【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변경 또는 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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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9【기초구역등의 이력관리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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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0【기초구역등의 관리ㆍ활용계획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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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1【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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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2【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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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3【지점번호의 부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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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4【지점번호의 표기 대상 시설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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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5【지점번호의 표기 및 지점번호판의 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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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6【지점번호 현황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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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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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원인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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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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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정보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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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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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활용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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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유지관리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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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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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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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등을 위한 지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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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도로구간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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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도로명주소의 고지ㆍ고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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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직권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ㆍ변경의 고지ㆍ고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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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신청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ㆍ변경의 고지ㆍ고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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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도로명주소 폐지의 고지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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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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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정보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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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주소의 일괄변경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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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주소의 일괄변경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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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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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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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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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주소전환추진단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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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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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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