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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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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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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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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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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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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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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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시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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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학술연구의 진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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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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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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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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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공개ㆍ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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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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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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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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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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