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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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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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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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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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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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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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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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시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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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학술연구의 진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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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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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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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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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공개ㆍ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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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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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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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ㆍ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ㆍ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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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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