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시행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승인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대한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사항을 고시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세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승인사항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및 고시·공고에 관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사업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해저감을 위한 기준지침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