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인·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선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행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을 작성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