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결정·인가·허가·협의·동의·면허·승인·처분·해제·명령·지정 등 (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4.11.19, 2015.7.24, 2016.1.19, 2016.12.27, 2017.7.26>
36.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