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 ①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결정·인가·허가·협의·동의·면허·승인·처분·해제·명령·지정 등 (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4.11.19, 2015.7.24, 2016.1.19, 2016.12.27,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2항제8호, 제24조제2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1>부터 <382>까지 생략
  • 1. 「건축법」 제8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5. 삭제 <2010.4.15>
  •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의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 8.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16.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 18. 「수도법」 제17조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 2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
  • 2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3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3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등
  •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36.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2항제8호, 제24조제2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1>부터 <382>까지 생략
  •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