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4.12.30, 2017.7.26>
  • 1. "재해위험 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 중에서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 3.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란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자가 사업대상 지구에 대하여 근원적인 풍수해 방지대책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 4.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란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 5. "이주대책계획"이란 재해위험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의 이주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