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이 법은 개선사업지구 및 개선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에서 정하는 특례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6.9, 2011.7.21, 2013.3.23, 2014.11.19, 2016.1.19, 2017.7.26>
  • 1.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개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2.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의 도로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나. 가목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대체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시설 외에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4. 「농지법」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에 한한다.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도지사의 업무는 관할 시장·군수의 업무로 본다.
  • 라. 개선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계획 및 부지면적 사용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7. 제11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개선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개선사업지구 밖의 이주택지 조성부지에 대하여도 이 법을 준용한다.
  • 8.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개선사업계획의 내용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2항제8호, 제24조제2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1>부터 <3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