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농어촌정비법」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농어촌정비법」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대체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농어촌정비법」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같은 법제92조 각 호의 시설 외에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가.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도지사의 업무는 관할 시장·군수의 업무로 본다.
라. 개선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계획 및 부지면적 사용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7. 제11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개선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개선사업지구 밖의 이주택지 조성부지에 대하여도 이 법을 준용한다.
8.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개선사업계획의 내용에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같은 법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16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