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감독 및 사업관리)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2항제8호, 제24조제2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1>부터 <382>까지 생략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
  • 3. 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사업시행자가 개선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 5. 그 밖에 개선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개선사업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