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상습 풍수해 등 재해발생 지역 또는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을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4.12.30,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2항제8호, 제24조제2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1>부터 <382>까지 생략
  •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 가. 사업시행자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경우
  • 나. 개선사업지구 면적이 10만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 2.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시·도 이외의 자인 경우로서 개선사업지구 면적이 10만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시·도지사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개선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에 대한 사항
  • 2. 개선사업지구 내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
  • 3. 개선사업지구 내 상습 풍수해 등 현황 및 도면
  • 4.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및 도면
  • 5. 개선사업지구 지정구역의 범위를 알 수 있는 도면
  • 6.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서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