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의견수렴 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한다. 지정한 개선사업지구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2항제8호, 제24조제2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1>부터 <382>까지 생략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를 지정(지정한 개선사업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관할 시·도지사(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③ 시·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를 고시하는 경우 고시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④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선사업지구의 규모·고시 및 공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