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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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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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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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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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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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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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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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행위 등의 제한】
제3장 재해위험개선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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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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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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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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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주대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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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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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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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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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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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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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제4장 개선사업시행을위한조치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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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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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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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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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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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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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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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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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환매권】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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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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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서류의 열람 및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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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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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감독 및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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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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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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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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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비·지방비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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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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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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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행령】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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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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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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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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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9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
에 따라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이 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ㆍ제4항,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ㆍ제4항,
제6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9조
제1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
제10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
제12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13조
제1항 전단
ㆍ후단,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ㆍ후단,
제22조
제2항
제8호
,
제24조
제2항 후단
,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
제30조
,
제31조
제1항
및
제3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1>부터 <382>까지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ㆍ제4항,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ㆍ제4항,
제6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9조
제1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
제10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
제12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13조
제1항 전단
ㆍ후단,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ㆍ후단,
제22조
제2항
제8호
,
제24조
제2항 후단
,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
제30조
,
제31조
제1항
및
제3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1>부터 <382>까지 생략
③ 제1항의 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ㆍ제4항,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ㆍ제4항,
제6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9조
제1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
제10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
제12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13조
제1항 전단
ㆍ후단,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ㆍ후단,
제22조
제2항
제8호
,
제24조
제2항 후단
,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
제30조
,
제31조
제1항
및
제3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1>부터 <382>까지 생략
1. 사업시행자
2. 사업목적
3. 사업구역(명칭, 위치, 면적)
4. 사업기간
5. 재해저감계획
6. 이주대책계획
7. 사업시행방법
8.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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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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