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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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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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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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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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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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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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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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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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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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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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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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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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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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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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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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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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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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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