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관광산업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