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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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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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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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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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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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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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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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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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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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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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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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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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수익사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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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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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념주화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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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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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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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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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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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예산서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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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결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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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3장 대회시설등<개정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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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회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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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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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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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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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회시설의 활용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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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대회시설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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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4장 대회지원단체지원및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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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민간추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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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안전대책】
제5장 휘장및유사명칭의사용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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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대회휘장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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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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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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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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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관광산업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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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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