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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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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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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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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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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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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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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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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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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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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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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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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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수익사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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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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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념주화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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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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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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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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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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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예산서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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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결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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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3장 대회시설등<개정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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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회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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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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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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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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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회시설의 활용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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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대회시설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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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4장 대회지원단체지원및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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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민간추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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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안전대책】
제5장 휘장및유사명칭의사용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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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대회휘장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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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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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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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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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8조(대회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대회 개최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대회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삭제 <2013.5.22>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5.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6. 조직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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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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