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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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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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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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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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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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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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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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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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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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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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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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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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수익사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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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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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념주화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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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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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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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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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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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예산서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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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결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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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3장 대회시설등<개정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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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회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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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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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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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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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회시설의 활용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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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대회시설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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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4장 대회지원단체지원및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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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민간추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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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안전대책】
제5장 휘장및유사명칭의사용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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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대회휘장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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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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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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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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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3.5.22>
1. 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 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대회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 그 밖의 관련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조직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이를 임원으로 하며,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직위원회의 목적사업 수행이 어렵거나 대회 관련 사업수행의 성과를 평가하여 미진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조직위원회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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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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