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조직위원회의 설립)
  •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3.5.22>
  • 1. 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 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
  • 2. 대회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 그 밖의 관련 단체와의 협력
  • 4. 그 밖에 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조직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이를 임원으로 하며,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 ④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직위원회의 목적사업 수행이 어렵거나 대회 관련 사업수행의 성과를 평가하여 미진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조직위원회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⑥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