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6>까지 생략

    <37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8>부터 <382>까지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