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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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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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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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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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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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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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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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피해구제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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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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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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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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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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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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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급정지 등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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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채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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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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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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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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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멸채권 환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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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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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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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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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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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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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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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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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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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6>까지 생략
<37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8>부터 <382>까지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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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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