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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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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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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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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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시행 제1절 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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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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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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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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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지구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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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제2절 지적측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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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일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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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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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지소유자협의회】
제3절 경계의확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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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조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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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경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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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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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경계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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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목의 변경】
제4절 조정금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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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정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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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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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정금의 소멸시효】
제5절 새로운지적공부의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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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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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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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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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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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축물현황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3장 지적재조사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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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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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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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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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경계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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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적재조사기획단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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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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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리의 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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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구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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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물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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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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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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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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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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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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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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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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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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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
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6.1.19>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
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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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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