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 ①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⑥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⑦ 시·군·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그 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