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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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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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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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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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제2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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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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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의사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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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무원 등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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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직 및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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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출석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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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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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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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호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제3장 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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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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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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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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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4장 개인정보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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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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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대상ㆍ방법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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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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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동의를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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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민감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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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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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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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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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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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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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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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안내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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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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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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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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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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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제5장 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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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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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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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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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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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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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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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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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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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인증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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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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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7【인증의 표시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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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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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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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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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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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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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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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제6장 정보주체의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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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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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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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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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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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대리인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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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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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수수료 등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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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제7장 개인정보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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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당연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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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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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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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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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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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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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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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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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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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분쟁조정 세칙】
제8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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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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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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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결과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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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권한의 위탁】
add
제62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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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3【규제의 재검토】
add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17.6.27>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1항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
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4항
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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