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대하여만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