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할 것
  •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은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 ③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그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