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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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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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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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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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시책의 마련】
제2장 농업소득의보전을위한직접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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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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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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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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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신청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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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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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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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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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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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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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현지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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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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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3장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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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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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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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제4장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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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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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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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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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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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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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금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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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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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금 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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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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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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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직접지불제도 정보화 및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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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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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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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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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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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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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2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1.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은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③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그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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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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