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3.14>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 2. 제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4.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5.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6.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