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시책의 마련】
제2장 농업소득의보전을위한직접지불제
add
제4조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add
제5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add
제6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add
제7조 【등록신청의 공고】
add
제8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add
제9조 【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
add
제10조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add
제11조 【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add
제12조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add
제13조 【현지확인조사】
add
제14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add
제15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3장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add
제16조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add
제17조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8조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제4장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add
제19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add
제20조 【기금의 재원】
add
제22조 【기금의 용도】
add
제23조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add
제24조 【기금의 관리·운용】
add
제25조 【기금의 회계연도】
add
제26조 【기금의 회계기관】
add
제27조 【기금 계정의 설치】
add
제28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add
제29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5장 보칙
add
제30조 【직접지불제도 정보화 및 자료 요청】
add
제31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add
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3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add
제3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35조 【벌칙】
인쇄
보관
제14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3.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2.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6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6조
제3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10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1항
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8조
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