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정부는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