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 ①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 1.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농지
  •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4.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 이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의 제한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한다.
  • 1.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 2.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한다.
  • 1.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 2.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