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지법」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