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2.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15.6.22>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3.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