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로부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불금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농업인등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 농지에 대한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