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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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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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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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출자·출연과지정·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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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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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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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제3장 출자·출연기관의운영 제1절 정관(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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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관)】
제2절 임직원의인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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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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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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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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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직원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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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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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직원의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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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제3절 예산과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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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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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회계처리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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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예산의 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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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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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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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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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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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제5절 지도·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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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검사·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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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운영지침의 통보)】
제4장 경영실적의평가와공시(公示)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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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경영실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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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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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경영진단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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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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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경영공시)】
add
제33조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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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35조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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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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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상법」과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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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
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
제11조
,
제12조
,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제18조
제3항
·
제4항
,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5.29>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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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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