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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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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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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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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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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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수립·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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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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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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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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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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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정의 취소 등】
제3장 병원체자원의수집·관리및활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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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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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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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분석·평가 및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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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분양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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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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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외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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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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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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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제4장 병원체자원에관한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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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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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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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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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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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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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보 유지의 의무】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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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고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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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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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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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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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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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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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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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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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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