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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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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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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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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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 및 기업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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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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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사업재편촉진체계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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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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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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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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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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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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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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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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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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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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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제4장 사업재편에대한지원 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에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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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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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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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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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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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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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제2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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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2조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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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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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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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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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특례 기간의 기산점】
제3절 세제및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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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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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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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연구개발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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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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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제5장 규제애로해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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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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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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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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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비밀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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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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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징금】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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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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