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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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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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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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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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 및 기업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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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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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사업재편촉진체계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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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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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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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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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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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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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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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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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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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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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제4장 사업재편에대한지원 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에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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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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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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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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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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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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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제2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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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2조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3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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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6조 【특례 기간의 기산점】
제3절 세제및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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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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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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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연구개발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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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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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제5장 규제애로해소지원
add
제32조 【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add
제33조 【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제6장 보칙
add
제36조 【업무의 위탁】
add
제37조 【비밀유지 등】
add
제38조 【과태료】
add
제39조 【과징금】
인쇄
보관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①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상황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과 다른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상황과 제3항의 시정 요청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 실적 보고, 자료 제출, 시정 요청 및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⑥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이 종료되면 그 승인기업이
제9조
제2항
에 따라 제출한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달성 여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처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 시 승인기업의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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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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