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 ①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재편의 필요성
  • 2. 사업재편을 통하여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과잉공급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
  • 4. 사업재편의 추진내용과 사업재편계획기간
  • 5.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방법
  • 6. 사업재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관련 서류(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서류"라 한다)
  • 7.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
  • 8.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 및 투자 계획
  • 9. 사업재편에 따른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3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신청기업이 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에 기업결합신고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업재편계획이 주무부처의 장에게 접수된 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있는 날로 본다.
  • ⑥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사업재편계획의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반려하고 신청기업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사업재편계획상 거짓ㆍ부실 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 사유가 있는 경우
  • 2.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이 사업재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신청기업이 이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4. 사업재편계획에 제시된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5.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⑧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및 반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