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63호, 2017.08.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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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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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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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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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대상】
제2장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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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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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청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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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종합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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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종합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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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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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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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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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변경】
제3장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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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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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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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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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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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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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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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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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3장 의2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활성화<신설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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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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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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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제4장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기준및정보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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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융합기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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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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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보호】
제5장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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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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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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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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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연구ㆍ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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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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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3조(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9>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가 시행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유비쿼터스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5.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관한 사항
6.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23>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7.26>
1.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2.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④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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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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