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9>
  •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2. 국가가 시행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4. 유비쿼터스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 5.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관한 사항
  • 6.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23>
  •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7.26>
  • 1.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 ④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2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