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법률 제14898호,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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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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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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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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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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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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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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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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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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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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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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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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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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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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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경영목표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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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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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비밀 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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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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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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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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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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