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2017.10.17>
  •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2005.6.30>
  •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8. 6월 6일 (현충일)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