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4항ㆍ제5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2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제75조제4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765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381>까지 생략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4항ㆍ제5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2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제75조제4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765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381>까지 생략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