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법률 제14917호,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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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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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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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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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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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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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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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제2절 조직<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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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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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리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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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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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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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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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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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업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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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권한의 위임 등】
제3절 재무<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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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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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독립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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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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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계처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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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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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장기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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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방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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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일시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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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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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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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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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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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예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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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예산안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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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입금 마련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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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예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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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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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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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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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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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출납 및 현금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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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회계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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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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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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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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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이익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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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손실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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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회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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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기업자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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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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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위임규정】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조합에관한특례<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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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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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조직에 관한 특례】
제5절 보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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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업무 상황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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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사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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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변상책임】
제3장 지방공사<개정2011.8.4> 제1절 설립<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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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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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동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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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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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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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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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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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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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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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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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해산】
제2절 임원및직원<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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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임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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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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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임기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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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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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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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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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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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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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3【임직원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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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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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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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6【징계 요구 등】
제3절 재무회계<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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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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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회계처리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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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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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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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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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add
제65조의 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add
제65조의 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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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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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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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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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사채 발행 및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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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여유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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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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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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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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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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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4【물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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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선수금】
제4절 감독<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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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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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제5절 보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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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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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업무 상황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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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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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4【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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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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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6【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
제4장 지방공단<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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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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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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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해산】
제4장 의2지방공사및지방공단외의출자법인등<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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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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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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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5
add
제77조의 6
add
제77조의 7
제5장 보칙<개정2011.8.4>
add
제78조의 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add
제78조의 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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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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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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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6【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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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7【국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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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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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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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3【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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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제6장 벌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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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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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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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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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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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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