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한국산업은행법」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5.21>
③ 한국산업은행은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7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면 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