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 ①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5.21>
  • ③ 한국산업은행은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7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면 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 1. 신청기관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 2.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여 신청기관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신청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3. 제23조의7에 따른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이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에 적합할 것
  • ④ 한국산업은행은 신청기관에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 ⑤ 한국산업은행은 신청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자금지원의 내용, 심사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 ⑥ 제3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방법 및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 신청기관의 업종
  • 2. 신청기관의 현재 재무상태
  • 3. 신청기관에 자체적인 증자(增資)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주주가 있는지 여부
  • 4. 신청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과거의 지원실적
  • 5. 그 밖에 신청기관의 금융시장의 안정과 중개기능 제고에의 기여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