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18호, 2017.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개정2010.3.12>
add
제3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add
제4조 【(인가)】
add
제5조 【(합병·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add
제5조의 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add
제6조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add
제7조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add
제8조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에 관한 지원)】
add
제9조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정비<개정2010.3.12>
add
제10조 【(적기시정조치)】
add
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add
제11조의 2【(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add
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add
제13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add
제13조의 2【(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add
제14조 【(행정처분)】
add
제14조의 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add
제14조의 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add
제14조의 4【(청문)】
add
제14조의 5
add
제14조의 6【(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add
제14조의 7【(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14조의 8【(금융기관의 특례)】
제4장 금융기관의청산및파산<개정2010.3.12>
add
제15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add
제16조 【(파산의 신청)】
add
제17조 【(파산선고의 송달)】
add
제18조 【(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add
제19조 【(의견 진술)】
add
제20조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add
제21조 【(예금자표의 제출)】
add
제22조 【(예금자의 참가)】
add
제23조 【(파산참가기관의 권한)】
제4장 의2금융의중개기능제고와금융시장의안정을위한조치<개정2010.3.12>
add
제23조의 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add
제23조의 3【(기금의 운용·관리 및 회계 등)】
add
제23조의 4【(차입)】
add
제23조의 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add
제23조의 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add
제23조의 7【(금융기능제고계획)】
add
제23조의 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add
제23조의 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5장 금융기관을이용한기업결합의제한<개정2010.3.12>
add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add
제24조의 2【(시정조치 등)】
add
제24조의 3【(이행강제금)】
제6장 보칙<개정2010.3.12>
add
제24조의 4【(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25조 【(권한의 위탁)】
add
제26조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장 벌칙<개정2010.3.12>
add
제26조의 2【(벌칙)】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① 신청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금융기능제고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그 용도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신청기관별 특성에 따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
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지원방안
나. 채권금융기관으로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방안
다.
제2조
제1호
가목
의 금융기관의 경우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화조달 방안
3.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4. 그 밖에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23조의6
제3항
제3호
에 따라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신청기관의 과거 중개기능 제고실적, 경영건전성 저하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적합성의 정도를 신청기관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③ 금융기능제고계획 작성의 세부기준은 자금지원의 유형, 신청기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