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 1. 일반 현황
  • 2. 주식소유 현황
  • 3.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4. 2개의 계열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상호출자 현황
  • 5. 순환출자 현황
  • 6. 채무보증 현황
  • 7.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여부
  • 8.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