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법률 제14974호, 2017.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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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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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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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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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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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외국인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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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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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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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업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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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외국인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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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제3장 재한외국인등의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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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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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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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난민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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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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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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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
제4장 국민과재한외국인이더불어살아가는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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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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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세계인의 날】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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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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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민간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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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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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책의 공표 및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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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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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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