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법률 제14972호, 2017.10.3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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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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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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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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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구제청구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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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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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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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청구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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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할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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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청구사건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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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용의 임시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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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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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피수용자의 신병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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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심리의 공개 및 국선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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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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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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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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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수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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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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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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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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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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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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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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